본문 바로가기

교육&입시 정보

[2026학년도 대입] 학교폭력 기록 반영 완벽 정리! (학생부, 전형별 반영 방식, 불이익)

300x250

 

2026학년도 대입, 학교폭력 기록 반영 완벽 정리! (학생부, 전형별 반영 방식, 불이익)

안녕하세요!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반영에 대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부모님과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와 대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학교폭력 기록 반영 완벽 정리! (학생부, 전형별 반영 방식, 불이익)

1. 중학교 학폭 기록은 대입과 무관하다? 이제는 '천만의 말씀'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이 중학교 생활기록부는 대학에 직접 제출되지 않으니 대입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중학교 학폭 기록은 다음과 같은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 고등학교 입시에서의 불이익: 특목고, 자사고, 예고, 체고 등 상위권 고등학교 진학 시 중학교 학폭 기록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육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학폭 처분을 받으면 '스포츠 윤리위원회'로부터 대회 출전 자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사실상 진학의 길이 막힙니다.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로의 연계: 중학교 3학년 때 발생한 사안이 행정 처리 지연으로 고등학교 진학 후에 처분이 결정된다면, 해당 기록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학폭 기록,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남을까?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들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됩니다.

조치 사항에 따라 기록 보존 기간이 달라지며, 번호가 높을수록 중대한 조치입니다.

특히,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조치 상황 관리’라는

별도의 항목이 신설되어 기록을 숨기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 학교폭력 조치 단계별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

조치 번호 (수위) 조치 내용 기록 보존 기간 (졸업 후) 특이사항
제1호 ~ 제5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2년 ✔︎ 조건부 기재유보 가능 (1~3호)
제6호 ~ 제8호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4년 (강화) ✔︎ 제8호(전학)는 심의를 통한 삭제 기회 박탈
제9호 퇴학 영구 보존 ✔︎ 삭제 대상 아님
※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 적용되는 기준

3. 대입 전형별로 학교폭력 기록은 어떻게 반영될까?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수시와 정시를 불문하고 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교과, 수능, 논술, 실기/실적 등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더라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합니다. 주요 대학의 반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점 처리: 대부분의 대학은 조치의 수위가 높을수록 감점 폭을 크게 적용합니다.
  • 부적격 처리/지원 자격 제한: 서강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은 경미한 조치부터 총점을 0점 처리하거나,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은 지원 자격을 제한합니다. 특히 교대, 사범대 등 교육 관련 학과는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서울 주요 대학별 학교폭력 기록 반영 방식 (2026학년도)

  • 성균관대: 제1호 조치에 대해 전형별 총점의 10%를 감점하며, 제2호~9호 조치를 받은 경우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합니다.
  • 한양대: 제8호(전학)와 제9호(퇴학) 조치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중앙대: 제8호(전학) 조치 시 감점하거나 부적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졸업 후 2년 삭제는 옛말! 강화된 보존 기간과 삭제 기준

과거에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4~7호 처분 기록을 삭제할 기회가 비교적 넓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삭제 심의를 위한 요건 자체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1) 피해 학생의 용서가 필수 조건

가장 큰 변화는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 제출이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가해 학생에게 기록 삭제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면 기록 삭제는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2) 예외 없는 4년 보존의 시대 (제8호 전학 처분)

학폭 기록 보존 기간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와 같은

중대한 조치 사항의 기록 보존 기간이 기존 '졸업 후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8호 '전학' 처분은 심의를 통한 삭제 기회 자체가 박탈되어 예외 없이 무조건 4년간 보존됩니다.

결론: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닌, 평생의 책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중해지면서, 관련 처벌과 기록 관리 역시

학생의 미래에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때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긴 그림자를 남기는 시대에,

우리는 자녀에게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00x250